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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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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첫째,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둘째,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면 민사사건으로 일반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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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 ???????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 전 피고에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상간녀사건의 수백 수천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이든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전에 상대방이 절대 반박하지 못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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